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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74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무고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무고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