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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4:40 경부터 같은 날 5:45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전방과 후방으로 2회에 걸쳐 반복하며 약 4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감정 의뢰 회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① 4:4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 운전기사였다.

② 5:45 경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쉬고 있다가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이후 잠을 자는 과정에서 기어 버튼( 이 사건 차량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변속 기어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음) 을 건드리게 되면서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고의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