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화가 나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