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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2007년 식 머 시 닝 센타( 모델 명 :NR700) 1대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9. 6. 5.까지 51개월 간 매월 1,568,428 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완납 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2006년 식 머 시 닝 센타( 모델 명 :NR700) 1대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9. 6. 5.까지 51개월 간 매월 1,478,803 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완납 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20. 경 2006년 식 기계를, 2016. 4. 3. 경 2007년 식 기계를 각 임의로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연체 현황, 채권액 계산 내역, 기한이익 상실 및 잔 여 채권액 일시불 변제 통보, 상환 스케줄 표, 리스 약정서 등, 리스기계 사진, 기계매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년 이상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