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치료 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치료 명령 피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0. 4. 14.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1.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7. 12:29 경 대전 동구 D 빌라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여, 5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건물 4 층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치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도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 15:00 경 대전 동구 F 빌라 A 동 뒤쪽에서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6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따라 와. ’라고 하여 유인한 후 위 빌라 뒤쪽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치료 감호, 치료 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 기호 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