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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3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4. 10. 1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608,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341,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4. 9. 8.까지 근로한 F의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