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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5 세) 는 부산 수영구청 E 과에 근무하는 9 급 공무원으로서 도로 상에 놓인 노점 적치 물 등을 계도,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7:16 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에게 도로에 진열한 판매 과일 등을 매장 안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진열 과일 등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점 적치 물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첨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당시 D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D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행정 대 집행법 소정의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 구역 내에 적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