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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03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3. 1. 19:20경 운전의 C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전호교 앞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에서 선진입하여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이 교차로 우측에서 전호교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E 세라토 차량(이하 ‘세라토차량’이라 한다)의 정면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사고 당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세라토차량이 선진입한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피고차량의 우측 측면을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세라토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더 줄려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