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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5나207418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유한회사 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8, 22, 2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6, 8, 2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의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인 “I”은 카자흐스탄 행정수도인 아스타나에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고, 카자흐스탄에 본점을 둔 건축사무소인 “D”에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업무를 도급하였다.

D는 “J”라는 상호로 구조설계업, 구조설계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해석, 구조도면 작성, 인허가 등 구조설계업무 전반(이하 ‘구조설계 등 업무’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액 단위 : 미화 달러, 이하에서 달러는 미화 달러를 말한다)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E1 블록 구조설계용역 2012. 4. 20. 182,300달러 E 블록 추가 업무범위에 E2 블록에 관한 구조설계 등 업무를 포함시키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

2012. 8. 28. 341,581달러 F 블록(부지레벨 0 이하) 구조설계 2012. 12. 6. 4개월 120,000달러 G 블록(부지레벨 0 이하) 구조설계 2012. 12. 6. 4개월 121,000달러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설계 등 업무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F 블록 구조설계 2013. 9. 2. 계약일~용역완료일 (허가 완료 및 납품) 398,000달러 G 블록 구조설계 2013. 9. 2. 계약일~용역완료일 (허가 완료 및 납품) 247,000달러 [2] 원고 B은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