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200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종전처분 피고는 2014. 5. 7.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B의 대표 C 및 D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C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화물자동차 번호판 판매대금으로 보아 원고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 7.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38,258,350원, 2009년 2기분 13,110,77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2,9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나.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4. 9.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2.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감액경정처분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6. 25.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 및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6개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29. 원고가 C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화물자동차 번호판 판매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로 보고(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으로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원고가 C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번호판 매매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종전처분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및 귀속 당초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최종 처분세액 무자료매출 무자료매출 중개수수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727,272 2,727,273 2,680,454 당초고지세액: 38,258,358 경정감세액 : 37,100,782 최종처분세액 : 1,157,576 납부세액(납기후) 39,406,100 환급세액 △38,213,810 5,407,727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45,454 24,27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