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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4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