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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1 2019고단3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8: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을 와동 제3체육공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정리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15세)이 운전의 자전거와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 30. 17:33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러,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점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발각될 경우 자신이 종사하던 배달업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