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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7 2014고단88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7』 피고인, F, G은 그들의 지인인 H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중고나라 아이디를 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G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고, F는 판매글을 재등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대구 I건물 202호에 있는 H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K)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까지는 G과 공모하여, 2014. 7. 4.부터 2014. 7. 17.까지는 F, G과 공모하여, 2014. 7. 20.부터 2014. 8. 29.까지는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순번 48번의 피해자는 D로 고침)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5,4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대구 중구 삼덕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월당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6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04:00경 부산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과 통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