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25

도시가스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경 목포시 B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피고와 도시가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했는데, 2009.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점포의 미납 도시가스요금이 3,347,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도시가스요금 3,347,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경 위 마사지샵의 영업권을 C와 D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도시가스사용자가 바뀌었음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와의 도시가스사용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납 도시가스요금은 원고와 피고의 도시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C와 D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도시가스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가스사용계약관계는 2009. 10.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 마사지샵의 영업권을 C와 D에게 양도했다는 것은 피고와 C, D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한 후 C와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가스사용계약관계가 2008. 12.경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