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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12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의 배달원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오전경 위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먼 곳으로 배달을 가도록 배달 건을 배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삼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를 겁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행주에 감아서 든 채 택시를 타고 위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위 식당 홀에 이르러 위 과도가 보이게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아이구, 씨발, 저걸 죽여야 하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시 사용한 과도사진

1. 피의자가 과도를 들고 있는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