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4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