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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7778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9.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