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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4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1 년 압제 512호의 증 제 7 내지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6』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 대체 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2. 22. 10:00 경 충청남도 금산군 N에 있는 O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 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5. 10:00 경 위 O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 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8. 10:00 경 위 O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 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3. 10:00 경 위 O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 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5. 10:00 경 위 O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