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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640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343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60,7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12. B을 상대로 이 사건 원고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60,700,000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B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35), 그 후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137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문은 그 무렵 피고 및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B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260,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과 피고 사이의 통장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면, B이 피고에 대하여 258,902,500원 상당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B에 대하여 37,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자인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B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B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