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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4323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답 294㎡ 중 506/724 지분 및 D 답 264㎡ 중 506/724 지분(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 중 피고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8. 3. 30.으로 정하였고,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잡자재 및 쓰레기를 2018. 3. 20.까지 제거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 압류 및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 등을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세금 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2018. 4. 2. 원고에게 “매도인은 2018. 6. 30.까지 서류정리를 하여 등기이전해 줄 것을 약정합니다.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음.”이라는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2018. 6. 30.까지 세금 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며 1달 정도 기간을 추가로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및 원고가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3,300,000원 합계 3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달리 2018. 7. 23. 원고에게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