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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9 2014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5. 23:20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A은 “씨발, 나도 세금내는데 경찰관들이 뭐 하는 거냐”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동전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고, 이에 위 F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며 더 이상 위협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손 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