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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24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6. 10:39 경부터 2015. 4. 8. 18:59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D) 로 피해자의 집 전화 (E) 및 휴대전화 (F )에 전화를 하여 “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총 36회 가량에 걸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통화 목록 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