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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291

건축가설자재변상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등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7.경 주식회사 엠지엘(이하 ‘엠지엘’이라 한다)로부터 아산시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대료를 지급하며, 만일 피고가 도난 등으로 임대 가설재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을 경우 그 변상가로 원고에게 해당 수량에 대한 손망실가액을 지급하되, 일부 품목에 관해서는 그 변상단가를 특정하고, 나머지 품목에 관해서는 계약 당시 현품시세가를 그 변상단가로 정하며, 위 임대료 및 변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 D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12. 2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재를 공급할 때 납품서, 물품수령증, 인수증을 작성하여 납품서는 원고가 보관하고, 물품수령증과 인수증은 운송기사에게 주어 피고로부터 서명을 받게 한 다음 물품수령증은 피고의 직원에게 주도록 하고, 인수증은 운송기사로부터 받으면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를 반환할 때 반출증을 작성하여 운송기사에게 주어,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게 한 다음 운송기사로부터 반출증을 받으면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