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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61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들의 친형들인 E, F, G 소유로서 위 토지와 경계에 있는 H 소재 토지의 토사를 피고인의 형들 몰래 팔기 위해 파내어 가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C 소재 토지의 토사 약 189.84제곱미터 285루베 가량을 함께 파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경 충남 서천군 I 소재 피해자 E, F, G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와 경계에 있는 피고인의 위 형들 소유인 H와 J에 있는 흙을 몰래 파내어 가는 작업을 하면서, D가 피해자들로부터 위 I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위에 조성한 진입로를 포크레인으로 길이 10미터 폭 3미터 가량 파내어 없애버려 피해자들 소유인 위 진입로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 단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H 토지의 경계가 모호하여 흙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기 위해 반드시 누구 소유인지 알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바, H 토지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