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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남양주시 B 305호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신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명의 신협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교부해 주는 행위는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케 하는 중한 범죄행위 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그 카드 뒤에 비밀번호까지 기 재해 교부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