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국승]
조심-2016-중3813 (2017.02.07)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주문 및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조세심판결정이 조사 후 파생된 자료로 인해 결정된 원고에 대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10 (2018.07.26)
김☆민
○○세무서장
2018. 7. 12.
2018. 7. 26.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차량부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맥스(이하 '●●맥스'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리아(변경전 ◇◇모터)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ㆍ무역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맥스의 차명계좌로 2011년 1기 121,395,455원, 2011년 2기 135,557,273원, 2012년 1기 85,481,818원, 2012년 2기 3,756,664원, 2013년 1기 3,504,091원, 2013년 2기 5,609,091원, 2014년 1기 3,614,091원 등 합계 358,918,483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맥스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으로 그 매입액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것으로 보아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 매입액에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매입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7. 그 심판청구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심판원은 ●●맥스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맥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입금액이 ●●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아니라 ●●맥스가 미국 업체 ◆◆TCO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입금액을 ●●맥스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맥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가 ●●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경정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령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경정결정이 아닌 재조사결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서 이 사건 입금액이 ●●맥스가 ◆◆TCO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상,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입금액은 ●●맥스가 ◆◆TCO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맥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 원고가 ●●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맥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맥스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이 사건 입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고도 그 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그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매출액을 결정하면서 실지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추계조사를 하였고, 추계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 상품중개업을 주로 영위하여 국내 매출거래가 극히 미미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추계조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다가 그 내용과 방법이 원고의 매출액의 실액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맥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맥스가 2011년 1기 ~ 2014년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등으로부터 용□숙 및 홍■민 명의의 차명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3,113,658,04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12. 3. ●●맥스에게 2011년 1기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561,921,370원의 부과처분과 2011 ~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10,795,77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1 ~ 2013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맥스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2. 아래와 같은 요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결정이 인용(경정)결정인지 아니면 재조사결정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7.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은 재조사결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주문]
피고가 2014. 12. 3. ●●맥스에게 한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61,921,370원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410,795,770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976,964,852원의 처분은 수출면장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복입금액, 매출취소금액,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맥스는 개업 이후 어음부도로 은행예금계좌가 거래정지되기 전까지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도로 인하여 은행예금계좌가 거래정지되면서 영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맥스의 수출면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예금계좌 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면장,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 신고 매출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맥스가 면장, 세금계산서를 증액하여 발행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과의 계속 거래에서 그 발행금액이 한 번에 정산되는 것도 아닌 점, ●●맥스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맥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입금액 등)과 중복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그 입금액이 ●●맥스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을 제외한 기 신고금액(면장, 세금계산서), 중복입금, 매출취소,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는 ●●맥스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의 매출누락 인정액 3,113,658,048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확인액 162,040,808원, 매출취소액 111,742,175원, 법원 예치금 반환액 등 35,320,000원 등 합계 309,120,983원을 차감하여 ●●맥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은위와 같은 차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결정은 '●●맥스의 수출면장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복입금액, 매출취소금액,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맥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이 ●●맥스가 ◆◆TCO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맥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등으로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ㆍ판단한 것은 아니므로(설령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맥스의 ◆◆TCO에 대한 수출거래와 관련한 수출면장 발행금액 등이 ●●맥스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이 ●●맥스가 ◆◆TCO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이 경정결정인지 아니면 재조사결정인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맥스가 ◆◆TCO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맥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TCO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맥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2011년 1기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TCO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수출신고가격 금액이 2,514,082,294원이고 ◆◆TCO로부터 그 대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외화금액이 2,265,823,569원이어서 그 차액 248,258,725원은 ●●맥스가 ◆◆TCO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원고가 대신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TCO로부터 ●●맥스의 수출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아 ●●맥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위 차액보다 많은 288,228,5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 자체로도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갑 제5, 8호증의 기재), 원고는 ●●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물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맥스의 차명계좌에 이 사건 입금액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1년경부터 ●●맥스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중단된 점(을 제2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은 ●●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명 자료를 수수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액에 해당한다.
3) 추계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은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명 자료를 수수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맥스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이 사건 입금액 상당의 매입을 신고누락하였고, 그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등 증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원고의 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종은 식품 등 도매ㆍ무역업 등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추계의 방법인 점(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 상품중개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매출거래를 전제로 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국외 상품중개업에 대한 추계의 방법 등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매총이익율은 국내 거래인지 국외 거래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추계의 방법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 은 상당한 기간 으로 본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