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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물적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3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