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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43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17:27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25,5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골프장 직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스마트폰문자내역, 카드승인내역, 피의자 소지 C카드 촬영사진, 입회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