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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4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3941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고, 2011. 2. 9. 위 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증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