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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0.28 2020누116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 B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시설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피고에게 B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2019. 7. 18. 참가인의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를, 제3쪽 제9행의 “10호증” 다음에 “을나 제7호증”을 각 추가하고, 피고 또는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B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소정의 영업자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이 정한 영업자 지위승계 사유로서의 ‘영업용 시설 전부’란 그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만을 의미하고, 쉽게 대체되거나 사후 보완될 수 있는 유체동산 등의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모두 인수하였고, B이 인수하지 아니한 원고의 작업대, 도마, 칼, 육절기, 육류분쇄기, 연육기, 고속육절기, 열탕기, 박피기, 보조작업대, 벤딩기, 저울 등의 시설(위 시설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미인수 시설’이라 한다

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