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0. 8. 19. 교통사고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0. 8. 19. 1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맞은편 하상도로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E의원의 사무장인 F를 통하여 E의원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AIA생명, ING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우체국, 한화손해보험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8. 20.부터 2010. 9. 13.까지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보험금 2,336,28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30,000원을,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92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KB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3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라이나 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46,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보험금 2,04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396,280원을 각 교부받아 12회에 걸쳐 합계 7,812,56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 3. 교통사고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1. 1. 3. 16:22경 대전 서구 도마동 효성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1. 1. 6.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우체국, 한화손해보험, AIA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