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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669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치료감호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2012. 11. 14. K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8. 21:30경 파주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물주 D의 배우자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바닥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