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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94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C’에 D이 게시한 ‘E 대리결제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E를 내 휴대폰으로 대신 결제해줄테니 F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4:14경 위와 같이 D에게서 알아낸 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카드정보가 인터넷 결제시스템 ‘G’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금액을 입력해 326,00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23,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47』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피해자 H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주면 J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597,4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주면 J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