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1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상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명은 “주요 우울 장애”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일반적으로 판단력을 저해하는 정신질환인 조현병, 조울증, 지적 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 주요 우울 장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시간관계상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