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19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5. 1. 21. 1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주문 제1항 기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구 상법(2014. 3. 11.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위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