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424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64,219원 및 그 중 54,502,230원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