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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786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 22: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대한항공 KE694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물품원가 합계 43,276,530원(시가 합계 65,670,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같이 입국한 C, D와는 달리 국내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출국 빈도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125g에 해당하는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