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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11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1991년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1993. 12. 27.경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화정역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8.경 위 E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2. 28.인 C 명의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9매 액면금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순번 제1, 3, 6 내지 12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많은 부도수표를 회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6, 10번 기재 각 부도수표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고 회수를 약속하였던 거래업체들이 제3자에게 교부한 수표를 반환하지 못하여 결국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