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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4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9.자 2017카단50689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D와 오빠 E은 2011. 11.경 F과 서울 광진구 G,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1. 2.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다.

나. F은 2016.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임차인을 D, E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 E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원고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C에 대하여 10,512,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0689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7. 5. 16. 제3채무자 F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31830호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C가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7374호로 2018. 8. 10. 위 가압류결정 중 7,948,956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2018. 8. 28. 제3채무자 F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인도하였으나 다.

항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10,512,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55761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다.

항의 가압류집행이 해제되면 F으로부터 10,521,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