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503827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625,06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라.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25,06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2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13,493,200원 및 그중 12,664,119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그 이후 기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니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 D(피고 C의 부)은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므로 이는 등기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바,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