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장차 피해자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서 “건축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나는 결제를 현금으로 해주는데 들어오는 것은 어음뿐이라 사업자금으로 쓸 현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80,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약 9,3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