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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28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교육, 기술, 교양 도서 및 대학 교재 제조 출판업, 외국어 어학 도서 제조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10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천재 F)”, “E( 천재 G)”, “E( 천재 H)” 을 출판하면서 주식회사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F 외 10명이 공동 저작한 ‘I’, G 외 9명이 공동 저작한 ‘J’, H 외 7명이 공동 저작한 ‘K’ 각 교과서의 일부내용을 별지 [C 사 저작권 침해 기출 문제집 채 증 현황] 기 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발췌, 복제함으로써 위 저작자들의 출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침해- 침해 도서 비교 목록, 피침해- 침해도 서 대조 본, 침해도 서의 인터넷 판매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