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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거제시 D, 3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카자흐 스탄 국적 여성인 ‘F’, ‘G’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13 만 원을 받고 이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지역에서 외국인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던

H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 주면 1명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 개천 부근에서 H에게 ‘F’, ‘G ’를 소개하여 H로 하여금 이들을 이용하여 부산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H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 주면 1명 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카자흐 스탄에서 한국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입국한 카자흐 스탄 국적 여성인 ‘I’, ‘J ’를 복 개천 부근에서 H에게 소개하여 H로 하여금 이들을 이용하여 부산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E’ 마 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44 세, K)를 안 마사로, 2016. 4. 26. 경 같은 태국 국적의 L(37 세, L) 을 안 마사로 각 고용하였고, 2016. 7. 13. 경 같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M(28 세, M) 과 N(24 세, N)를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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