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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27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12:14 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전시하여 둔 D 남성용 " 카 브리니" 양복 상의 1점 시가 약 12만원 상당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E 100 씨씨 오토바이 뒤에 달아 놓은 녹색 바구니에 넣은 다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양복 상의 1점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 시경 위 D 의류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100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