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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499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와 3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C의 D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도액 39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2017. 10.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중 원금 2,413,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39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C과 D 사이에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C의 D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