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7. 벌금 250만원, 2006. 10. 12.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케이블카 방면에서 용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