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440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향후 매수토지에 펜션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7. 6. 19.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2,80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당일 및 2007. 7. 18.경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D은 ‘이 사건 임야 위에 펜션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매도인인 D 측에서 담당하여 진행하되, 잔금은 인허가가 완료되는 날에 지급하고 만일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신축할 펜션의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F는 펜션 카탈로그 제작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 D은 피고로부터 위 중도금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위 업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원고에게 2,150만 원을, F에게 2,6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임야 위에 펜션 신축에 관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0. 11. 4. 피고에게 ‘피고가 위 중도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8,000만 원 중 2,400만 원만 자신이 받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원고, F, C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1. 9. 14.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2,150만 원을 2011. 10.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