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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1.14 2013가단10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440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향후 매수토지에 펜션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7. 6. 19.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2,80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당일 및 2007. 7. 18.경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D은 ‘이 사건 임야 위에 펜션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매도인인 D 측에서 담당하여 진행하되, 잔금은 인허가가 완료되는 날에 지급하고 만일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신축할 펜션의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F는 펜션 카탈로그 제작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 D은 피고로부터 위 중도금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위 업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원고에게 2,150만 원을, F에게 2,6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임야 위에 펜션 신축에 관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0. 11. 4. 피고에게 ‘피고가 위 중도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8,000만 원 중 2,400만 원만 자신이 받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원고, F, C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1. 9. 14.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2,150만 원을 2011. 10.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