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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700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9,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3. 한반도비젼 유한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900만 원, 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입주하고 2011. 10. 3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12. 8. 28. 제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4. 9. 22. 위 건물을 낙찰받고 그 무렵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