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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20노40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B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칼로 공격하여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B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와 경추부 척수가 손상되어 좌측 반신 마비가 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다행하게도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 및 몰수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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