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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를 역 주행하여 5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던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6명의 피해자가 2 주 내지 4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